의료기관 자율적인 ‘병원 진단서 발급비’ 9월 부터 1만원 내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7일 16시 53분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 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었다. 이에 환자들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고시안에 따라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라는 한도를 두고 의료기관이 액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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