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논란’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내일(3일) 오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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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일 13시 29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검찰이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3일 오전 9시30분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이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출점’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탈퇴한 점주들이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은 이외에도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간판 상호의 크기 등을 미세하게 바꾼 후 가맹점들로 하여금 정 전 회장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등을 통해 이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사 내용에 따라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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