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강모 씨(65)는 퇴직 후 단 푼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강 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그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강 씨는 정부가 4월경 시작하기로 한 건보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공단에 문의했지만 “좀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신의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당초 4월 중순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 올해 서비스 오픈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하다.
내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달라지면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13만 가구, 피부양자 39만 명의 건보료는 오른다. 하지만 아직 건보료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실제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건보료가 오르는 가입자의 불만이 크다. 은퇴 후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피부양자 김모 씨(63)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계산법이 복잡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조회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조회 서비스는 가입자가 직접 자신의 나이 성별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착오 등으로 입력하는 정보가 조금만 틀려도 실제 부담할 건보료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게다가 실제 건보료 인상폭을 좌우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 3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큰 방향이 정해졌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보료가 오르는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4년간 30% 깎아주기로 했다. 문제는 경감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느냐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가 별도 세대주가 되면 전체 건보료에서 30%를 깎아주면 된다. 하지만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깎아줘야 하는지 아직 세부 기준이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감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세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면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어 개통을 미루고 있다”며 “하위 법령 개편을 마친 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