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5곳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일 03시 00분


치유프로그램-법률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콜센터 상담원, 학습지 교사, 간호사 등 감정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소비자의 폭언에는 쉽게 노출돼 시달리기 쉬운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국 약 740만 명, 서울 약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심리상담 외에 4개 권역(동북, 서북, 동남, 서남)에 심리상담센터를 1곳씩 만들어 모두 5곳에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상담은 일대일 면접으로 1인당 3회 이상 한다. 필요하면 치유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업무 현장에서 노동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등의 법률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 3월 서울노동권익센터에 감정노동보호팀을 신설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감정노동자#상담센터#치유프로그램#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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