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
4월 중순 조회 서비스한다던 정부 “정확도 높이려… 기다려달라” 말뿐
보험료 변동 가입자들 불만 커져
교사 출신 강모 씨(65)는 퇴직 후 한 푼도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내야 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내년 7월 1일 시행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그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정부가 4월 시작하겠다고 했던 건보료 조회 서비스는 어디에도 없었다. 건보공단에 문의했지만 “좀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신의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4월 중순까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도 되지 않아 올해 서비스 개통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하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강 씨 같은 피부양자 36만 명, 지역가입자 32만 가구, 근로소득 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13만 가구의 건보료가 오른다. 하지만 조회 서비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건보료가 오르는 가입자들이 특히 답답해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확한 건보료를 안내하기 위해서”라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면 건보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력하는 정보가 조금만 틀려도 실제 부담할 건보료와 차이가 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실제 건보료 인상 폭을 좌우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 예컨대 복지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하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건보료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문제는 경감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가 별도 가구주가 되면 전체 건보료에서 30%를 깎아주면 된다. 하지만 다른 가구의 가구원으로 편입되면 가구 전체의 보험료를 깎아줘야 하는지 아직 세부 기준이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감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하위 법령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면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어 개통을 미루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하위 법령 개편을 마무리한 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