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5촌 조카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의 비공개 수사기록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곧 공개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 사건은 살해당한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 씨(사망 당시 49세)가 박 전 대통령 남매의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물이어서, 사건에 숨겨진 배후가 있을 거라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박 씨가 숨진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 남편인 신동욱 씨(49)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직전이었다. 신 씨는 2007∼2009년 인터넷에 “박지만 씨가 육영재단을 강탈했고 박용철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박용철 씨는 당시 “박지만 EG 회장의 비서실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며 육영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 배후가 박 회장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2011년 9월 박용철 씨는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칼로 복부 여러 군데를 찔리고 머리도 망치에 맞아 함몰된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km 떨어진 숲속에서는 박 씨의 사촌형 박용수 씨(당시 51세)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박용철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숨진 박용수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용철 씨 유족은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검찰에 박용철 박용수 씨의 사망 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주소,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통화한 인물들의 신상정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 공개를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에서 숨진 박용철 박용수 씨가 박 회장 등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 등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 사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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