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사약’·조윤선 ‘눈물’로 무죄 주장 불구 징역 7년·6년 구형…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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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3일 15시 50분


김기춘 ‘사약’·조윤선 ‘눈물’로 무죄 주장 불구 징역 7년·6년 구형…27일 선고/조윤선 전 장관-김기춘 전 실장.
김기춘 ‘사약’·조윤선 ‘눈물’로 무죄 주장 불구 징역 7년·6년 구형…27일 선고/조윤선 전 장관-김기춘 전 실장.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에서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라면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단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30일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이 업무(블랙리스트)를 수석비서관에게 보고했다면 멈출 수 있었을 텐데 후회스럽다'고 한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이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 제가 (블랙리스트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설득했을 텐데 안타깝다"며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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