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 461명은 지난 2월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술인들이 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야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과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어떤 종류인지, 그 과정에 피고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게 위법한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형사재판이 끝나야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또 그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예술인들의 소송대리인단은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이 난 후에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들의 행위를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 측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앞서 이날 오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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