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 의결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일 20시 47분


경기도교육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전임자는 전교조 본부 조직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교섭국장이다. 이들은 올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이므로 전임 활동은 불법이라며 도교육청에 이들을 복무 위반으로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직위 해제한 뒤 감사를 벌여 최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징계위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각각 5월과 지난달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마찬가지 이유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이로써 각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전임자 16명 중 6명에 대한 징계의결이 보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재가 남아있다. 결재가 끝나도 징계위 결과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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