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불법 수상레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수상레저업으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소화 및 구조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해경은 면허도 없이 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항하는 행위,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요트나 보트와 같은 레저기구를 타는 수도권 관광객들이 몰리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무의도 실미도, 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가 대상이다. 이 밖에 한강과 북한강, 남한강 일대에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인천해경은 지난달 한강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24건을 적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가벼운 위반행위도 자칫하면 해상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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