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위,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103명 적발…52명에 취업제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4일 16시 12분


정부가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취업한 퇴직공직자 103명을 적발해 52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의 취업 여부를 조사해 임의 취업자 103명을 찾아냈다고 4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려면 민관유착, 전관예우 등을 우려해 공직과 재취업할 업무의 관련성 여부를 윤리위로부터 심사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매년 2차례 퇴직공직자를 전수 조사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는지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의로 취업한 103명 중 51명은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52명에게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들 52명 가운데 48명은 심사 이전에 자진 사직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소속기관에 취업 해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신성솔라에너지 사외이사로 옮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 임원, 한국신제품인증협회 본부장으로 옮긴 조달청 전 기술4급 인사, 미래고속 부사장으로 옮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 임원이다.

윤리위는 임의취업자 103명 중 하위직 생계형 취업이 아닌 29명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관에 들어간 퇴직공직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38명의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해 4명에게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전직 서울시 지방이사관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하려 한 대구시 지방부이사관 등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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