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한옥마을, 철거 놓고 법정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5일 03시 00분


인천 송도 한옥마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임대차계약 해지와 건축물 철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옥마을 측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을 속였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한옥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엔타스에스디에 지난달 30일까지 토지임대차계약 해지와 식당건물(한옥)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엔타스에스디에 토지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달 말까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에스디와 맺은 토지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엔타스에스디는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으로 부지 4151m²를 임차해 한옥마을을 지은 사실이 드러나 3월 대표 박모 씨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엔타스에스디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토지임대차계약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엔타스에스디는 지난해 9월 외국투자법인을 국내법인으로 변경해 공시지가의 1%(1억 원)인 연 임차료를 5%로 올려 지난 3년 치를 다 납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올 2월 1년 치 임차료를 선납할 때도 인천경제청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에스디가 송도 한옥마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한옥마을은 수도권에서 ‘경복궁’, ‘삿뽀로’ 같은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가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해 110억 원을 들여 지었다. 겉모양은 한옥이지만 고깃집과 일식집, 커피숍만 들어서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