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수사기록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유족에게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4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피해자 박용철 씨(사망 당시 49세)의 통화 기록이 담긴 수사기록 131쪽을 복사해 유족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기록을 공개하면서 청부살인 가능성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의 통화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6년 전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벌인 검찰도 청부살인이 아닌 것으로 수사 결론을 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 씨가 박 전 대통령 남매의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깊숙이 개입했었기 때문에 살인사건에 숨겨진 배후가 있을 거라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박 씨는 2011년 9월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로 복부 여러 군데를 찔리고 머리를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또 다른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 박용수 씨(당시 51세)는 박용철 씨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3km 떨어진 숲속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박용수 씨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박용철 씨 유족은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용철 씨의 사망 이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통화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 비공개 수사기록을 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록 공개를 거부하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을 대리해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받은 박용철 씨 유족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나 그 주변 인물의 통화 기록 등과 대조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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