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학력·출신지’ 칸 사라진 이력서…블라인드 채용 예외 적용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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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5일 16시 05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고용노동부)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에서 사진,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기록란을 없앤 ‘블라인드(Blind) 채용 입사지원서가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는 사진부착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할당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때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 기관 지원자의 경우, 최종학교명 대신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도록 했다.

또 공무원채용처럼 응시자 서류전형 없이 모두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엔 본인 확인 목적으로 사진 요구가 가능하다.


시력 등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특수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논문·학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도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면접에서도 이어진다. 면접위원에겐 응시자의 인적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은 인적사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없다.

전체 332개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 담당자 교육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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