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햄버거병 피해” 맥도날드 고소 母 “매일 10시간 투석하는데 딸 너무 맑아”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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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5일 20시 29분


햄버거병, 맥도날드 고소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매일 밤 10시간 가까이 투석하는데 저희 아이는 너무 맑아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딸 A 양(당시 4세)이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A 양의 어머니 최은주 씨는 5일 눈물을 훔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했다”며 “아이가 올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싶다고, 다른 친구들은 가는데 엄마, 나는 벌레 때문에 안되겠지라고 말했다”고 울먹였다.


최 씨는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 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으며, 이후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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