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일가 ‘공짜 급여’ 수십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6일 03시 00분


딸 등 친인척 ‘유령 직원’ 등록하고 월급-고문료 지급
鄭이 일부 돈 사용 정황 포착…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국 금지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사진)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을 포함한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30억∼40억 원가량을 급여로 타 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유령 직원’ 중에는 정 전 회장의 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MP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전 회장의 가족과 친인척 등이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금융거래 기록 추적을 통해 이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돈 중 일부를 정 전 회장이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히 미국 국적인 정 전 회장의 딸은 회사에서 급여 외에 미스터피자 미국 법인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과 친인척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 밖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5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런 방식의 ‘치즈 통행세’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가맹점주가 새로 차린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보복 영업 피해를 당한 한 탈퇴 가맹점주는 올해 3월 자살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횡령·배임 금액은 가족과 친인척에게 지급한 ‘공짜 급여’를 포함해 100억 원에 육박한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진행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미스터피자#정우현#공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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