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학생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순직이 3년 3개월 만에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두 교사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에 해당된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계약직 기간제 교사라서 정규 공무원에만 순직을 적용하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참사 발생 3년이 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두 교사의 순직 처리 방안을 지시했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교사의 유족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3일 연금공단에 순직심사를 신청했고 접수 이틀 뒤 심의회가 바로 열렸다.
순직을 인정받은 두 교사의 유족은 인사처에 유족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재직 기간 20년 미만의 공무원이 순직하면 유가족이 기준소득월액(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의 26%를 유족연금으로 받지만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두 교사의 유족은 언론에 “딸의 명예를 찾아준 국민과 대통령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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