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사망한 아동도 받아간 ‘눈먼 양육수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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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때 월 10만~20만 원 집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이중 국적이 의심되는 해외 체류자에게 5년간 1000억 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16만627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973억9300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90일 이상 해외 체류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그 후로도 1만6881명에게 31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 준 양육수당도 7590만 원이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해외 체류나 사망 시 자동으로 양육수당을 끊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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