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로 큰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이 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계 가족과 친인척 등을 계열사에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회삿돈 30억∼40억 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적용했다. 또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5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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