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들의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일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제한돼 왔지만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땅값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시에 별도 지침이 없어 그동안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합을 비롯한 사업시행자는 사업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부채납할 공원이나 건물용으로 쓸 땅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금 기부채납은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까지로 정비계획을 변경해 적용받는다.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기부채납한 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기금은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의 납부 예상액을 4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시가 사전 협의 중인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 및 한강맨션아파트의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만 800억 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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