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해수부, 갈치 금어기 집중단속…“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11 06:45
2017년 7월 11일 06시 45분
입력
2017-07-11 06:44
2017년 7월 11일 06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7월 한 달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의 불법포획·판매·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어기에 포획금지대상 어종을 포획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린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및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관계법령 규칙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어업정지 20일, 30일, 40일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갈치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다. 해수부는 갈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7월 한 달간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해 시행해 왔다.
다만 조업 과정에서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갈치 어획량은 2014년 4만7000t, 2015년 4만1000t, 2016년 3만2000t(2015년 대비 22% 감소)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 점검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 조업․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세수 평크 속 직장인 ‘유리지갑’ 비중만 커졌다…근로소득세 60조 돌파
[단독]美 ‘레이더 여단’, 올 하반기 韓 순환배치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강민구 前 최고위원, 野 싱크탱크 부원장 임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