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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 반값 통행료 혜택 수소차 고작 128대…전기차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11 15:56
2017년 7월 11일 15시 56분
입력
2017-07-11 15:44
2017년 7월 1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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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소셜미디어
대한민국의 전체 차량등록대수 중 전기차·수소차의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가운데 정부가 친환경차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 할인을 실시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5월 기준 2212만대로, 이 가운데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1만5000대(0.07%), 수소차는 128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이용자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전기차·수소차의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200개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 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까다로운 기준들을 완화시켜 친환경차 보급을 진작시킨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일부 기업은 친환경차 보급률 확대에 동참한다. 롯데렌탈카는 올해 하반기에 KT에 업무용 차량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 1000대를 장기렌터카로 공급한다. KT는 2022년까지 약 1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된 후 9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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