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성행위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으로 만든 이른바 ‘썰동’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7) 김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튜브에 채널 10개를 만들어 썰동 1000여 편을 올리고 광고수익 3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이 음란 동영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광고를 시청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동영상 조회수 등에 따라 유튜브 측으로부터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근친상간, 미성년자 성관계, 성폭행 등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텍스트를 가지고 썰동을 제작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 씨는 예비 신부의 동생인 김 씨와 함께 이 같은 텍스트 기반의 음란물을 만들었다.
이 씨가 만든 썰동 채널 중 하나는 올해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1700만 건 조회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7.8%는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이 본 것으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 등이 10개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조회 추정치는 1억 건이 넘고 청소년 조회만 1000만 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경찰에 “다른 음란물과 달리 텍스트만 등장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내외 포털에서 썰동 검색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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