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 참여하는 여성 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판사는 여검사에게 퀵서비스로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지역 한 법원의 A 판사(41)가 퇴근 후 법원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퇴직하는 직원을 환송하는 자리였다. 해당 직원과 친분이 있는 B 검사(여)도 함께했다. B 검사는 A 판사가 맡은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 판사는 술을 마신 뒤 B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 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A 판사가 속한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A 판사는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B 검사와 직접 연락이 닿지 못했다. 그러자 A 판사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B 검사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B 검사는 A 판사가 있는 법원 바로 옆 검찰청사에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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