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1995년 8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구조하러 몸을 던졌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차근호 씨(당시 22세) 등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차 씨의 용감한 희생한 인정받지 못했다. 차 씨 유가족이 의사상자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유가족은 법률에 따라 2억9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받는다. 의상자는 부상등급(9등급)에 따라 1045만원의 보상금과 의상자 증서를 받는다.
차 씨는 귀감을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 가족은 이 같은 혜택을 못 받은 것이다. 하지만 5월 열린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은 한태규 씨(당시 21세) 사례를 조사하던 복지부가 당시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한 차 씨를 확인했다. 이에 역으로 복지부가 유가족을 찾아가 의사자 신청을 하게끔 안내를 했다.
또 3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철물점 화재 현장에서 이웃인 사장 부부를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장순복 씨(49)와 2월 충북 청주시 신남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를 발견하고 안에 사람이 있다고 판단해 유리창을 깨던 중 몸이 다친 이현수 씨(44)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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