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 운전사 연장근무 허용 조항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03시 00분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수정 추진… M버스 선정때 ‘처우평가’ 확대 검토

정부가 버스 운전사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을 손볼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과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버스 운수단체 대표들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2월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사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 후 8시간 이상을 쉬어야 다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은 운수업체 노사가 합의할 경우 8시간을 넘어 얼마든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전사 김모 씨도 전날 19시간 가까이 일하고 곧장 다음 날 출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특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M버스 사업자 선정 때 운전사 처우와 관련한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운전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종합 관리하고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 교통본부를 ‘광역교통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국토부가 광역교통청 신설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 논의해 올해 안에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연장근무#허용 조항#정부#근로기준법#m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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