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충치 예방 시술을 받을 때 현재보다 1만2000원 정도 비용을 아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 충치 예방용 ‘치아 홈 메우기’ 시술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줄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어금니 한 쌍에 이 시술을 받으면 환자가 2만1000원가량을 부담해야 하지만 10월부턴 9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치아 홈 메우기는 어금니의 깊은 주름 부위에 치면열구전색제나 실란트 등의 특수 재료를 발라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다. 어금니의 씹는 면에는 좁고 깊은 틈새와 작은 구멍이 있어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잘 끼고 잇솔질로도 잘 닦이지 않는데, 이를 메우면 충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 1큰어금니(제 1대구치)와 제 2큰어금니(제 2대구치)다. 위아래를 합쳐 총 8개의 치아에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충치가 생겼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고 홈 메우기 시술을 받으면 다시 치료해야 할 수도 있어 시술 전 검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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