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시는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35%에서 40%로 높이고 부산 거주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7000만 원 이하이던 대상자의 재산은 1억3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양 의무자 재산도 3억6000만 원 이하에서 4억50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8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3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는 최대 13만4000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455가구인데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95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덕 시 사회복지국장은 “올해 관련 예산 29억 원을 책정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지난달까지 4억60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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