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전세버스 8월부터 통행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제주도 일반차량은 진입 가능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제주시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우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 운행을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는 관광객 등이 렌터카를 타고 배를 통해 우도까지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8월부터는 불가능하다. 제주도 등록 일반차량은 우도 진입이 가능하다. 운행 제한 기간은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행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5월 12일 공고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에 따라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스쿠터) 등을 등록할 수 없다.

제주도는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통행을 제한하면 우도의 하루 차량 운행이 시행 전 3223대에서 40%가량 줄어든 1964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사업허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 우도 내 렌터카와 이륜자동차 업체 등과 협의해 렌터카 차량 100대 중 30대, 이륜차인 스쿠터를 300대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우도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우도면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우도 렌터카 전세버스 통행금지#우도 교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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