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 운행을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는 관광객 등이 렌터카를 타고 배를 통해 우도까지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8월부터는 불가능하다. 제주도 등록 일반차량은 우도 진입이 가능하다. 운행 제한 기간은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행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5월 12일 공고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에 따라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스쿠터) 등을 등록할 수 없다.
제주도는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통행을 제한하면 우도의 하루 차량 운행이 시행 전 3223대에서 40%가량 줄어든 1964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사업허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 우도 내 렌터카와 이륜자동차 업체 등과 협의해 렌터카 차량 100대 중 30대, 이륜차인 스쿠터를 300대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우도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우도면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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