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사에 자녀들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공짜 월급’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4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자녀를 롯데 계열사에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 명목으로 회삿돈 47억 원을 받아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교 동창에게 롯데백화점에 식당을 내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에서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백화점 운영권을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2006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56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이날 탈세 혐의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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