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혐의 롯데 신영자,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롯데 계열사에 자녀들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공짜 월급’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4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자녀를 롯데 계열사에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 명목으로 회삿돈 47억 원을 받아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교 동창에게 롯데백화점에 식당을 내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에서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백화점 운영권을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2006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56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이날 탈세 혐의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롯데#신영자#공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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