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병원 취업 한달내 결핵 검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예방법 고쳐 9월부터 의무화… 위반땐 병원장에 과태료 200만원

9월부터 병·의원에 새로 취업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한 달 안에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 결핵 보완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결핵 안심국가’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 1년 반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잠복결핵 집단감염 사태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 병원에 취업해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34·여)는 지난달 말 활동성 결핵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국이 A 씨와 접촉한 신생아와 영아 800명 중 694명을 검진한 결과 118명(17%)이 잠복결핵 보균자로 확인됐다. 잠복결핵균은 전염성은 없지만 몸속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일생 동안 평균 10%의 확률로 활동성 결핵으로 악화한다.

A 씨는 취업 후 결핵 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한 개정 결핵예방법이 시행됐지만 A 씨는 취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다. 의료진 채용 시 결핵 검진은 인권 침해 논란에 따라 2006년 1월 폐지됐다. 옛 법과 새 법 사이의 허점이 결핵 확산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취업 한 달 내에 결핵 검진을 받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고쳐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병·의원장에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생아와 접촉하는 의료진에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모네병원 사태’의 피해자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해 치료를 지원하고, 잠복결핵 보균자가 실손보험 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실손보험협회와 합의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결핵검진#예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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