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여친 폭행’ 아이언, 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수감 면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20일 10시 50분


‘성관계 중 여친 폭행’ 아이언, 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수감 면해
‘성관계 중 여친 폭행’ 아이언, 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수감 면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힙합 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수감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유죄 판단 한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이언 측은 여자친구가 마조히스트 성향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성관계를 하던 여자친구 A 씨(25)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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