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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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0일 14시 02분


대마초 흡연 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1심 판결
대마초 흡연 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1심 판결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에게 20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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