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벌금형 예상 깨고 징역8월·집유2년…양형 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20일 16시 12분


빅뱅 탑, 벌금형 예상 깨고 징역8월·집유2년…양형 이유는?
빅뱅 탑, 벌금형 예상 깨고 징역8월·집유2년…양형 이유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20일 1심에서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탑의 형량을 두고 일각에선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탑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탑의 형량과 관련해 복수의 법조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마초 흡연이 상습적이면 징역형, 상습적이지 않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탑의 경우는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벌금형을 예상했다.

탑의 법률대리인도 “피고인은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해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었다”며 “스물아홉에 불과한 청년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벌금형이 아닌 집유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해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