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8세 어린이, 12년 후에 친부·사촌오빠 단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20시 36분


어린 시절 아버지와 사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12년 만에 이들을 단죄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1부(지원장 김문성)는 2005년 당시 8세 어린이였던 A 씨(21)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46)와 사촌오빠(30)에게 20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부모가 이혼해서 아버지와 살던 A 씨는 2005년 잠을 자다 2차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씨는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가 두려워 성추행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막지 못했다. 사촌오빠도 비슷한 시기 A 씨의 집에 놀러와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며 2차례 강간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미수에 그쳤다.

악몽 같은 상황을 겪은 A 씨는 2006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20세가 된 지난해 아버지와 사촌오빠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버지와 사촌오빠는 “A 씨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을 뿐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가해자의 행위를 구별해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범행 장소, 상황, 당시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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