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방식 싸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1일 03시 00분


지역의 대표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전시, 민간특례방식 개발 추진
도시공원위, 보완 요구 재심의 결정… 시민대책위 “대규모 아파트개발 안돼”

시민대책위가 꾸려져 반대가 적지 않은 대전 서구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현재와 같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19일 회의를 갖고 기존 개발안에서 공원의 형태를 도시형에서 산림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개선안을 토대로 내달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평공원은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의 하나다. 2020년 7월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지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에 의한 개발을 서둘러 왔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이익을 얻는 것이다. 갈마지구의 경우 개발 면적은 113만3311m²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날 월평공원이 도시에 위치해 있지만 산림공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심 녹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할 것을 우려하는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공원으로 개발되면 도심공원보다 편의시설 설치가 줄어 개발이 최소화된다. 위원들은 편의시설을 줄여 절약된 개발비용으로 공원 내 부지(사유지)를 더 사들일 것을 권고했다. 이럴 경우 개발업자가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면적은 전체의 70%에서 80%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개선안을 토대로 갈마지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개선안도 기존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문제의 해결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 방식의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발안에 따르면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에 최고 27층 높이의 아파트 2700여 채가 들어선다. 시민대책위는 이미 계획 중인 인근 도안 갑천지구 아파트 5000채 건설까지 맞물려 심각한 교통문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국장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 특례 개발을 일단 철회한 뒤 다른 개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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