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4·여)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11차례 투약한 혐의다.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전 정권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 씨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에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미국 보잉사 대신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선정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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