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린다김, 필로폰 투약 혐의 징역 1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1일 03시 00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4·여)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11차례 투약한 혐의다.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전 정권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 씨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에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미국 보잉사 대신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선정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린다김#필로폰#투약#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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