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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억 수임료’ 최유정, “엄히 처벌해 달라” 눈물…항소심서도 징역 6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1 11:42
2017년 7월 21일 11시 42분
입력
2017-07-21 11:36
2017년 7월 2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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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들과 동료들, 후배들이 힘들게 쌓은 법의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리게 했다”며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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