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차량 4만여 대가 다니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길이 21.38km·왕복 6차로)에 구간 과속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구간 단속시스템은 특정 지점 간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한 후 과속 여부를 판정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제한속도로 운행했을 때보다 구간을 통과한 운행시간이 짧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대교에서 9∼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구간 과속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인천대교 중간 지점 양방향 9.3km 구간에 단속카메라 1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구 영종도 공항신도시 분기점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부터 13.3km 지점까지다.
2009년 인천대교가 개통할 때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쪽 2곳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대교에서 구간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은 이런 지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평소 인천대교는 강풍이 자주 부는 데다 짙은 안개가 낄 때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 시정 250m 이하의 안개가 연평균 37일(2014년 기준) 발생하고 있다. 안개 낀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눈비가 올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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