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삼각지역 사이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에 든 약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001년 지하수 기름 정화 작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2006년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소송을 통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들어간 정화 비용을 비롯해 약 78억 원을 배상받았다. 매년 정화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미군기지 내 오염원은 그대로 있어 배상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제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직무상 손해를 입히면 한국 정부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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