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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김기춘 징역3년…조윤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석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7 15:25
2017년 7월 27일 15시 25분
입력
2017-07-27 15:10
2017년 7월 27일 15시 1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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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석방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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