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우리동네로 오면 어쩌나” 거리활보해도 얼굴 못알아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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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30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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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중인 조두순(64)이 3년 후면 만기 출소 하지만,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법률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중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30일 중앙SUNDAY는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개인적 확인용도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피해자는 다시 악몽이 시작될듯"pams****"조두순같은 인간이 사회로 나와서 활개하고 다닐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다" ue04****"이마에 조두순이라고 써놓고 다녔음 좋겠다" 4744****"조두순 이사가는 지역은 집값 폭락하겠네" trav**** "출소할때 얼굴이라도 공개해라"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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