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병사 보상금 7배로 늘려… 최대 1억147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31일 03시 00분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입법예고

군 복무 중 다친 병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1억 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군 당국이 추진하는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는 1530만∼1억1470만 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550만∼1660만 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전상(戰傷)과 지뢰 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각각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와 188%를 받는다. 지뢰 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하면 현행법상 830만 원이 지급되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친 병사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부상병사#보상금#국방부#군인재해보상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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