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탈출!인구절벽/2부 출산의 법칙을 바꾸자]셋째 태어나면 2배 이상 금액 지급… 5가구중 1곳꼴 셋째-넷째아 가구
日도 아동수당-보육료 차등 지급… 합계출산율, 2005년이후 계속 반등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꼽힌다. 2015년 한국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율은 전체 가구의 9.7%인 반면에 프랑스는 올해 16.2%에 이른다. 넷째 아이 이상도 5.3%나 된다.
프랑스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프랑스 육아정책을 연구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사회복지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프랑스의 가족수당(아동수당)은 셋째가 태어나면 둘째 때보다 2배 이상으로 지급한다. 출산 지원금인 영유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 기준도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높아진다. 첫째 자녀일 때는 연소득이 3만5872유로(약 4720만 원)를 넘으면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넷째에 이르면 5만5279유로(약 7273만 원) 이하까지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출산휴가도 둘째 아이 출산은 16주, 셋째 아이는 26주로 차등을 둔다.
다자녀 카드의 혜택도 자녀가 많을수록 커진다. 철도서비스 이용 할인율은 3명일 때 30%에서 6명 이상은 75%에 이른다. 이 카드로 60여 개 기업의 서비스와 상품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발급해 유명무실해진 국내 다자녀 카드와는 확연히 다르다.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보육에 지출하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65%다. 반면 한국은 1.1%에 그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아동수당 차등 지급, 보육료 차등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사업도 활발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중생 3자녀 이상 가구를 위해 문화활동이나 스포츠교실 학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엔(약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2005년 1.26%로 최저점을 찍은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이후 계속 반등해 2014년에는 1.42%까지 회복됐다.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의 특징은 ‘아이를 더 낳으면 국가 혜택도 늘어난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요금을 찔끔찔끔 감면해줄 것이 아니라 감면을 하더라도 패키지로 가야 한다. 국가 장학금처럼 상징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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