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틸, 복직자에게 ‘화장실 앞 근무’ 보복도 모자라…‘해고 매뉴얼’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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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31일 08시 13분


휴스틸 ‘화장실 앞 근무’

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중견기업이 이번엔 복직자들을 내쫓기 위해 이른바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퇴직을 압박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SBS 뉴스에 따르면,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SBS는 휴스틸이 지난해 5월 복직자 관리방안으로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의 퇴사를 유도할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자는 내용이라는 것.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양모 부장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낸 뒤 직위 해제를 하고 전산정보유출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시나리오를 짰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과정이 진행됐다고 SBS는 보도했다.

직위를 해제당한 양 부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은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한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회사 측은 높은 강도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의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일 뿐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방안의 존재를 알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SBS는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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