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3년 뒤 출소해 나영이 옆집 거주 가능?…표창원 “보안처분 신설 강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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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31일 15시 12분


사진=표창원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표창원 의원 소셜미디어
잔인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조두순(64)이 3년 후면 만기 출소 하지만,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법률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재적 피해자·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30일 조두순 출두가 온라인에서 화제거리로 떠오르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 그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표 의원은 “인권침해 우려 없이 꼭 필요한 예방조치 가능토록 법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김나영(가명·당시 8세)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SUNDAY는 30일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나영 양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와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날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당시 성폭행을 당한 나영 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약 80%가 크게 손상됐으며, 이에 조두순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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