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과거 대마초를 피웠던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30·예명 탑)가 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 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최 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고,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을 위해 심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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