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폐쇄조치, 펜션운영자 징역 또는 벌금 물 수도…‘나체족’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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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4일 08시 34분


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동아일보 DB
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동아일보 DB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누드펜션’이 폐쇄된다.

해당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

회원제로 운영되는 문제의 누드펜션은 ‘자연주의(나체주의·누디즘)’ 활동을 하던 부부가 2002년 만들었다. 2009년 운영을 중단했으나 최근 영업을 재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펜션 울타리 내이긴 하지만 원하면 나체로 펜션 건물 밖을 오갈 수 있어 외부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펜션은 2008∼2011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이후엔 일반 다세대주택 건물로 등록했을 뿐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았다.

복지부 배경택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동아일보에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숙박업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3일 제천경찰서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제천시는 이번 주 내로 영업장 폐쇄 조치에 들어갈 예정.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은 누드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누드펜션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이다.

다만 공연성을 제외하고도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과다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가 지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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