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로 운영되는 문제의 누드펜션은 ‘자연주의(나체주의·누디즘)’ 활동을 하던 부부가 2002년 만들었다. 2009년 운영을 중단했으나 최근 영업을 재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펜션 울타리 내이긴 하지만 원하면 나체로 펜션 건물 밖을 오갈 수 있어 외부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펜션은 2008∼2011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이후엔 일반 다세대주택 건물로 등록했을 뿐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았다.
복지부 배경택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동아일보에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숙박업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3일 제천경찰서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제천시는 이번 주 내로 영업장 폐쇄 조치에 들어갈 예정.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은 누드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누드펜션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이다.
다만 공연성을 제외하고도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과다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가 지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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