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6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4일 11시 26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69·부산 해운대구을)이 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2004~2014년)와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2700만여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광고 수주 청탁 명목으로 광고업자에게 950만원을,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알선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14일 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은 배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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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7-08-04 15:50:47

    69살에 징역6년이면 75살에 세상을 보겟군~~ 그동안 패악질한것에대한 반성할계기로 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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