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살 유가족에게 정부가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비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방문해 지원비를 신청하면 1인당 14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입원 치료처럼 치료비가 더 많이 필요한 유가족에게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밖으로 드러나길 꺼려하는 자살 유가족을 사회로 이끌어내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자살 사망자는 13만8505명. 자살 사망자 1명당 5~10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간 8만 명씩, 10년간 70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생겨난 셈이다. 자살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 죄책감, 분노 등으로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 위험이 8.3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 자살 유가족 72명을 면담한 결과 31명(43.1%)이 ‘진지하게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 9명은 지금도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가족 75%는 우울감과 의욕저하를, 69.4%는 불면 증세를 호소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은 유가족은 각각 41.7%, 37.5%였다. 불안장애(31.9%) 적응장애(23.6%)을 겪는 유가족도 있었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로 사고 이후 가족 분위기가 달라진 점을 꼽았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로 생명을 잃은 고인뿐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피해자로 남아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 예방이 국정 과제에 포함된 만큼 자살 예방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전국 42개 병원과 협력해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정신, 심리 치료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절반 가량이 이런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사후 관리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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